주택연금에 대한 신청방법과 단점 7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주택연금 수령액을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편리한 주택연금 계산기까지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목차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입니다. 즉, 집을 담보로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입조건 5가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
- 공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
- 주택을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이용 중인 주택 소유자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 및 주거 목적 오피스텔만 대상 주택으로 인정
- 의사능력 및 행위 능력이 있어야 채무관계 자격 얻습니다.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우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유 주택의 가격과 가입 시점에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입 시점의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사람의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부부 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라면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 경우 우대형으로 가입되어 최대 20%를 더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예상 월수령액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3.3.1 기준)
나이 | 주택가격 (단위: 천원) | ||||||||
---|---|---|---|---|---|---|---|---|---|
일반 | 1억 | 2억 | 3억 | 4억 | 5억 | 6억 | 7억 | 8억 | 9억 |
50세 | 112 | 225 | 338 | 451 | 564 | 677 | 790 | 903 | 1,016 |
55세 | 151 | 302 | 453 | 604 | 756 | 907 | 1,058 | 1,209 | 1,360 |
60세 | 204 | 409 | 614 | 819 | 1,023 | 1,228 | 1,433 | 1,638 | 1,843 |
65세 | 246 | 492 | 739 | 985 | 1,232 | 1,478 | 1,724 | 1,971 | 2,217 |
70세 | 300 | 601 | 901 | 1,202 | 1,503 | 1,803 | 2,104 | 2,405 | 2,705 |
75세 | 373 | 746 | 1,120 | 1,493 | 1,867 | 2,240 | 2,613 | 2,977 | 2,977 |
80세 | 476 | 951 | 1,427 | 1,903 | 2,379 | 2,855 | 3,310 | 3,310 | 3,310 |
주택연금 계산기 사용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예상연금 조회를 클릭하여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소유자의 생년월일, 주택 구분과 가격을 입력합니다. 주택 가격은 KB부동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지급 방식, 월 지급금 지급유형을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면 예상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월지급금 지급방식
1.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됨.
2.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3.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4. 우대방식 : 부부기준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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