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입자로서 임대차 계약 전에 왜 집주인의 세금체납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확인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목차
세금 체납 확인이 중요한 이유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건물을 임차할 때는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건물주의 세금 체납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압류될 경우, 임차인 보증금보다 건물주의 체납된 세금이 우선 변제되기 때문이죠. 집주인이 집을 경매로 내놓을 경우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미납 세금을 꼭 확인해야 해요. 이때 임차인이 건물주의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미납 국세 열람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파산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내가 임차한 집을 경매로 판 돈은 우선적으로 국가 세금을 먼저 납입하고 남은 돈으로 은행 대출 아니면 나의 보증금으로 돌아옵니다. 체납 세금 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세금 체납으로 인한 경매라면 당연히 큰 액수일 것이며 세금 납부 후 나머지 콩고물은 은행이나 세입자가 나눠가지게 됩니다. 만약 큰 금액의 보증금이라면 모두 돌려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는 국세 체납 여부를 조회할 때 신규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2023년 4월 3일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선 전 | 개선 후 |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 전 |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임대차 기간 시작일 |
신청 장소 |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전국 세무서 |
임대인 동의 | 반드시 필요 | 보증금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 전 열람 시 동의 필요 |
보증금 1,00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 후 열람 시 동의 불필요 |
세금 체납 확인 방법
1. 자격조건
-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 계약일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을 후에는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2. 국세 확인 방법
국세는 전국 세무서 어디에서나, 지방세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계약 후라면 국세 등 열람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신청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되고 만약 계약일 이전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도 들고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임차 예정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나 임차 예정자의 가족이라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할 경우 신청 가능하고, 법인 직원이라면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법인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방세 확인 방법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을 가지고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라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할 경우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이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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