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신청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이기도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아야 나의 전세보증금도 지킬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직접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하셔야 하는 줄로만 아는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왜 필요한지 신청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릴게요.
목차
- 확정일자란?
- 신청방법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법률상 인정 받을 수 있는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으면 이후 계약상 특히 보증금 관련해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즉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이 않는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신청방법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한번이라도 방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번호표 발권 후 신청까지 대략 1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시간 소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 경우에는 수수료도 면제입니다. 3가지 방법 모두 아래의 준비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준비물
1.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2. 주민등록증 스캔본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 가능)
1. 인터넷 신청방법
인터넷등기소 > 로그인 > 상단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계약정보 입력 > 신청 완료
주변에 컴퓨터만 있다면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하우스 앱 접속 > 좌측 상단 메뉴 클릭>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하단 확정일자 + 전월세 신고 신청 클릭> 한번 더 클 릭>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계약서 작성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하우스 앱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수수료도 없고 즉시 처리를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 방문 > 대기표 발권 > 확정일자 요청 > 수수료 600원 지불 > 신청 완료
아날로그 방식으로 종이로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에 놓인다고 하시는 분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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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야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효력이 생깁니다. 아래 전입신고하는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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