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나 공매로 전, 답등 농지를 낙찰받게 되면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허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전에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2022년 후반기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기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까다로워지면서 토지를 낙찰받기 전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농지취득증명원은 준비 서류만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정부24 온라인 민원 발급으로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매각결정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방법 등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경락을 통한 토지 물건을 낙찰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심의대상인 경우로 신청하여 발급받은 실제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세금, 행정 등에 있어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원 발급 대상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할 소재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락으로 토지 입찰 시 물건에 대부분 농지취득증명원 필히 발급이라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농지취득증명원을 신청 할 때 우리는 대부분 경락을 통해서 취득하기 때문에 취득대상 농지의 관할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부24 농지취득증명원을 신청 시 심의대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 발급까지 최대 14일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매각결정기일 1주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농지 취득자격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였다.
앞으로 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②농업법인, ③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④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하려는 자, ⑤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등의 농지 취득자격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 경매로 전,답을 낙찰받게 되면 7일내에 농지취등자격증명원을 해당 경매계에 제출해야 매각이 허가되고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이 허가되지 않고 입찰당시 제공했던 보증금은 몰수당합니다.
심의대상 필요서류
심의대상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으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별표서식을 선택하셔서 검색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혹시 사이트에서 헤매실까 봐 파일을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 정부24 온라인 민원 신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요령
필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예시를 위해 첨부합니다. 계획은 단지 계획일 뿐 너무 부담을 갖지 말되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합니다.
- 주말농장을 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싶으며 가족구성원이 경영의 노동력으로 작성합니다.
- 자신의 물건 면적에 맞는 기계, 장비를 작성하되 트랙터는 반드시 넣어주세요.
- 필자는 그 지역에 연고자가 없어서 빈칸이지만 만약 해당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신청 시기에 맞는 재배 작물을 인터넷에 검색하여 영농계획을 작성합니다.
정부24 온라인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신청 방법
농지취득자격증은 관할 시청,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나 온라인 정부24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와 취득한 물건의 토지 상세 정보를 작성합니다.
- 취득자의 구분 -> 농업인이 아닌 개인, 취득 원인-> 경락, 취득 목적 -> 주말체험영농을 선택해 주세요.
- 농지구분은 '농업진흥지역 밖'을 선택해 주세요.
-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와 재직증명서(혹은 사업자등록증)를 농업경영계획서 제출란에 첨부해 주세요.
-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합니다.
정부24 민원 신청 이후
- 정부24 민원 신청 후 해당 시청에 전화를 걸어 신속한 처리 부탁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만약 건물이나 묘지가 있을 경우 복구계획서를 작성해 달라는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속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을 위해 한국자산공사에서 '최고가 매수신청인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신청 시 이 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면 좋습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임시로 위원회를 열어 심의합니다. 그러니 주기적인 위원회 소집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시청에 신청 후 발급 접수를 했으니 최대한 빨리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부탁한다고 매우 친절하게 전화를 해놓는 것이 마음 안정에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를 취득할 때마다 받아야 하나요?
네, 해당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물건마다 발급 받아야 합니다.
Q. 미리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신청해도 되나요?
매각결정기일 대비 농취증 발급 소요 기간이 늦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입찰 전에 미리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패찰이 되어도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접수가 많아서 담당 공무원이 '최고가 매수신청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무조건 불허가인가요?
경매에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매에 경우 보증금이 환급되지 않는 조건으로 매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심의 결과 발급이 가능할지 답변을 받은 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필자는 낙찰 후 농지취득증명원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모두 문제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소유권 등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여기까지 농지취득증명원 심의대상에 경우 신청 방법과 서류 작성 요령 정보에 대해 다양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담당 공무원과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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